본문 바로가기
태양광 뉴스

[신년특집] 중고태양광모듈 뉴-스 - 태양광중고모듈매입/ 철거

by K솔라 2023. 1. 1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새해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년특집으로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는 K솔라의 주고객인 태양광발전사업주님의 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태양광 중고모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제가 많으므로 살펴보시고, 어려운시기 잘 극복 하시길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정책과제 변화 내역 》

 

 

▶ 재생에너지 목표 재설정

-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 30.2%→ 21.6% 축소, 원전비중 : 23.9% → 32.4% 상향

- RPS 의무비율 하향

▶재생에너지의 계통 책임성 강화

-전력시장 참여 책임 부여 : 예상발전량을 입찰하고 실제발전 차질시 폐널티 부과 올해 제주도 시작, 2025년 전국확대

-사업자의 계통 안전화 의무 강화 :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계통안전장치(정보제공 인버터)를 부착하는 의무 부여

▶계통 수용성 기반 계획입지제도 도입

- 계통여유가 있거나 증설계획이 있는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해 해당지역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유인 하는 것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여건 강화

- 1MW이하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 전면 개편

- 올 상반기까지 무제한 접속제도 일몰, 허가시 계통여건 판단 강화, 사업자 일정수준 계통비용 부담 등 개편안 마련

- 발전사업 허가단계부터 심사요건 강화

▶주민 이익공유 확대 및 가이드라인 확대

▶태양광 축소 해상풍력 보급확대

- 현재 87 : 13 → 2030년 6 : 4

▶소규모 협동조합 지원정책 조정

▶정부 사업지원체계 점검 및 전면 개선

▶예산 편성, 집행 프로세스 재편

- 보조율하향,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가장 낮은가격 입찰자부 터 보조금지급)

- 융자는 농지, 일반부지 지원은 축소, 공장 창고지붕, 댐,저수 지,용 배수로, 고속도로, 철도 등 유휴부지 중심의 사업으로 재편

▶발전허가 지역별 쿼터제 도입

- 발전사업허가시 계통수용 한계량을 반영하던 것을 허가 쿼터제로 변경

▶주민 참여사업 개편

- 인접주민 투자한도 세대당 3,000만원으로 개편,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 제정

▶유휴부지 활용 주민 반발 최소화

- 산단내 입주기업이 조합을 구성 이익 공유 모델 개발

- RE100 가입이 필요한 수출기업단지 우선 추진

▶ 산지태양광 설비 특별 안전대책 추진

- 부적합설비 미보수 전력거래 중단

- 점검기관 안전조치 지시 미이행 REC발급 중단

- 정기검사주기 4년 →2년

▶탄소검증제 고도화

- 1등급을 2개로 세분화, 등급별 배출량 기준 상향예정

▶사업 관리체계 개선

- 증빙서류 확인 절차와 자격요건 의심 사례 확인 강화

- 시공사는 전기공사면허증, 설계도서, (재배사) 매출증빙, 경작사 실 확인서 등 입증

- 융자 신청 접수 시점도 공사비 확정전→확정 후 변경, 공사계획 신고 시점에 신청접수

- 세금계산서 재검증 후 대출 실행

 

▶소규모 태양광 REC 가중치 혜택 개선

- RPS 고정가격계약 규모별 입찰 구간 폐지

▶ 한국형 FIT 재검토

- 연장 여부 불확실

- 협동조합 인센티브 ( 사업개수, 참여용량) 폐지

▶ 한전 적자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태양광 업계로 돌림

- SMP 상한제 도입

 

▶ 효율향상 리파워링에 대한 지자체 단일지침 마련 시급

-지자체 마다 허가조건이 달라 리파워링에 어려움

▶에너지 정책 수정

- 원자력 발전 확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없는 원전은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보호와 보전을 위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수립하여야지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논리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댓글